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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지원사업]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By 2021년 04월 19일No Comments

사업목적

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관광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를 대상으로 관광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관광기업들의 영세성 극복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과 혁신 기반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

사업규모 : 총 28억 원, 108개 사 내외

ㆍ형바우처 1억 x 8개 내외, 소형바우처 0.2억 x 100개 내외

ㆍ바우처 총액: 규모에 따라 차등 (대형1억, 소형0.2억원)

사업기간

ㆍ2020.9월 ~ 2021.2월 (6개월)

신청자격

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에서 관광관련 업종 영위 사업체이며 하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업종(「관광진흥법 시행령」2조) 이 최소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관광관련 융·복합 관광기업(관광플랫폼 기업, 관광콘텐츠 기업 등)

ㆍ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바우처 운영

ㆍ(대형 바우처) 바우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바우처 프로그램 내 자유로운 서비스 조합 구성으로 바우처 총액 소진 가능

ㆍ(소형 바우처) 제시된 13개 바우처 프로그램 중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우처 총액 소진 가능 (단, 예외항목은 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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